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아정커뮤니케이션(이하“회사”라 합니다)와 아정모바일 서비스(이하 “서비스” 라 합니다) 이용고객 간에 아정모바일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합니다. ① “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에 의거 회사가 기간통신사 업자로서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LGU+”라 합니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 여 제공하는 무선재판매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이용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고객으로 규정합니다. ③ “요금제”라 함은 LGU+의 도매제공 요금정책에 의거하여 회사가 정한 무선재판매서비스의 과금 정책입니다. ➃ “이용신청서”라 함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정한 개별이용 계약서(고객동의확인서, 약정서 등)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⑤ “이동통신망사업자”라 함은 회사에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제공하는 LGU+를 의미합니다. ⑥ “회사”는 이동통신망사업자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별도의 이동통신사업자입니다. 따라서, 통화품질은 이동통신망사업자와 동일하지 만 음성·문자·데이터 제공량, 약정기간 등 서비스 거래조건은 독자적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 습니다. (주의: 회사는 이동통신망사업자의 대리점이 아니며,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 또는 MVNO사업자라 칭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적용) ① 회사의 이동전화재판매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용신청서(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약정서 등) 및 관계법 령이 적용되고, 일부 이동통신망사업자의 정책에 연동되는 서비스는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이동통신망사업자 서비스 이용약관을 각각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이용신청서에는 이용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제 4 조 (약관의 고지 및 변경)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고지 및 변경할 수 있으며, 이 약관 의 고지 및 변경된 약관의 내용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ajdmobile.co.kr)에 공지 합니다.
제 2 장 계약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종류)
① 서비스 이용계약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일반(후불제) 이용계약 : 이용요금의 납부방법을 후불방식으로 납부키로 하고 체결하는 이용계약
② 제1항 제1호의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이용신청서(가입신청서 등)에 의합니다.
제 6 조 (이용신청 방법 등)
① 서비스 이용 신청 시에는 이용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별표2]의 구비서류를 회사에 제 출하거나 회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대리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이용신청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이용신청 위임여부를 전화(방문확인 등)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고객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한 후 서명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➃ 이용고객이 이용신청서에 자필 서명함으로써 동의에 대한 의사표시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⑤ 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온라인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인 증을 전제한 이용약관 동의체크 및 이용신청서 작성 완료 확인으로 각 의사표시를 갈음합 니다. (인증방법은 범용공인인증서 인증, 간편인증, 전자서명 인증 중에서 선택)
⑥ 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전화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이용자와의 통화내용 녹취로 각 의사표시를 갈음합니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한 이용고객이 그 신청사항 및 제출서류를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회사 또는 대리점에 취소신청을 한 고객 에 한해 인정합니다.
⑧ 회사는 이용신청서(가입신청서 등) 및 구비서류의 이미지를 해당 서비스 해지 이후 6개월까 지 보관합니다. (단,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0조(회사의 의무)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정보 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열람을 원할 경우 본인 확인 절차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이동전화 이용신청서 사본(사본이란 고객이 작성한 이동전화 이용신청서의 이미지 의 출력본을 의미)을 본인 수취 등기 등으로 제공받습니다.
⑨ 온라인 가입 시 부정개통 방지 및 2차 본인확인 인증을 위하여 고객의 연계정보(CI)를 엘지 유플러스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전화번호의 부여 및 변경)
① 회사는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 중에서 신청자가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의 전화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공익목적 수행상 전화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수용구역 변경 등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번호의 변경 시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전화번호의 변경사유, 변경예정번호 및 변경예정일을 해당 이용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ajdmobile.co.kr)에 게시함으로써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➃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고객의 번호변경 시 번호변경안내 서비스를 변경된 날로 부터 그 다음달 말일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거나 타사로 가입 전환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번호변경안 내서비스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⑥ 신규 가입자는 다른 이동전화회사에서 사용하던 이동전화번호 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가입자가 신청한 이동전화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⑦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번호 변경 시에는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번호변경 횟수는 3 개월을 기준으로 1회선당 2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만,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경우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번호변경 제한회수 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 8 조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2.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3. 가입 통신사를 불문하고 불법스팸 발송 등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 해지된 시점으로부 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4.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5.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상습 허위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7. 개인 명의로 3회선 초과하여 개통(단, 서비스 이용, 납부 이력 확인 후 추가 개통 가능 함)하거나 또는 개인 명의로 180일 이내 모든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를 합쳐서 3회선 초 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8. 법인 명의로 180일 이내 4회선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또는 유령법인으로 의심되는 경우(단, 세금납부 증빙, 상장법인 여부 등 업력 확인 후 추가 개통 가능)
9. 외국인이 2대 이상 개통(단, 회사가 정한 우량 체류코드인 경우 2개까지 가능)하거나, 또는 외국인 명의로 180일 이내 모든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를 합쳐서 2회선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10. 이용약관 제20조 제3항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 ‘이용자’의 자격상실이 타인의 명 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동 사유로 해지된 지 1 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합니다.)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 용평가가 7~9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의 명의로 2회선을 초과하거나 신용평가가 10등급 에 해당하는 개인의 명의로 1회선을 초과하는 경우
12. 만18세 이하의 청소년과 계약 체결 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수단 설치 동의에 거부한 경우
13. 고객이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14.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15.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이용 신청 시 회사가 온라인 가입채널에서 요청하는 본인확인 및 가입동의를 위한 인증이 실패한 경우(인증방법은 범용공인인증서 인증, 간편인증, 전 자서명 인증 중에서 선택)
16. 합법적인 국내체류기간의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0일 이내인 외국인이 이용을 신청 하는 경우
17. 이용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개통취소(개통 후 14일 이내 해지) 이력이 10회 이상인 경우
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제한 사 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통 신서비스의 요금 등을 체납하여 정보통신요금 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모든 이동통신사의 가입제한을 신청한 경우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명의도용, 대포폰, 불법복제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 정보통신상거래질서문란 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의 기준 및 제한 내용은 [별표3] 과 같다)
5. 회사가 정한 방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되지 아니한 경우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 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때에 는 이를 신청 고객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➃ 회사는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명의도용 등 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나 사유가 타당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계약을 승낙할 수 있 습니다)
1. 이용 신청일을 포함하여 과거 1년(365일) 이내에 스팸발송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해지 이력이 있는 개인, 법인(법인 대표자 포함)
2. 이용신청일을 포함하여 과거 1년(365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발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 받았던 개 인,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제 9 조 (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 열람)
회사는 이용계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이용고객 본인 또는 해당 이용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법원의 확정판결서나 공정증서를 제시한 이해관계인이 증명 또는 열람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응합니다.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 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 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고객의 가입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 있으며, 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용고객이 이용신청서를 통해 동의한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이용고 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용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 용목적 외에 제1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10호 및 제20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5호에 의거하여(불법스팸발송으로) 서비스계약이 이용정지 또는 해지된 고객의 서비스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 성별,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 호, 이용정지 또는 해지 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의거하여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 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서비스 계약 유지, 이용요금 정산, 요금 관련 분쟁발생시 입증 등을 위하여 가입정 보를 수집 및 보유하며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해지 후 6개월 이내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국세기본법 제85조3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청구 시 주소, 요금납부내역(청구액, 수납액, 수납일시, 요금납부 방법)의 경우 5년. [국세기본법에 의해 보유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해지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가입. 해지신 청서 등 각종 구비서류는 취합하여 별도 보안구역에 보관]
2. 요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유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3.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4. 불법스팸 전송으로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생년월 일, 성별, 전화번호, 해지 사유의 경우 12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집되는 통화내역을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 여 보관하고 있으며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보관하는 통화내역의 항목 : 일자/시간, 발신번호, 사용항목, 사용내역, 세부사용내역 및 사용량(음성통화, 데이터사용, 정보이용료, 국제전화 등)
2. 통화내역의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 목적 : 요금 청구, 고객서비스 제공(고객민원해 결 등), 통신사업자간 요금정산 등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화내역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해당 통화내역의 최초 청구 월로부터 12개월 이내로 보관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 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화내역을 보관합니다.
1. 가입고객 및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해지고객이라 함은 채권채무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0’이 아 닐 경우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통화내역 보관과는 무관합니다.
3. 요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보유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단,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4. 기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경우 단,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⑦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이하, 대리가입 시에는 대 리인 포함)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 등([별표2]의 구비서류)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 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회사에서 지정한 인증을 통한 확인으로 대체 가능 하여야 하며, 본인여부 확인소홀로 인한 피해발생시 선의의 제3 자에게 일체의 요금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다만,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장애, 작업 등 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구비서류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정상 복구된 이후에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 진위 확인이 되 지 않는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 제18호, 제20조 제3항 제12호에 의거하여 이용정지 및 해 지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⑧ 회사는 요금연체와 관련하여 이용고객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계기관 등에 채무불이행 정보를 등록요청 할 경우 등록요청 대상 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칩니다. 단,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 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이용고객이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 다.
⑨ 회사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 표준인 휴대전화 충전구조에 따라 제작, 인증된 충전기 를 이동전화 단말기와 각각 개별 포장하여 판매합니다.
⑩ 회사는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과 관련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고시 등을 준수합니다. 또한,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번호를 이동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한 업무처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지 않습니다
⑪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⑫ 회사는 고객이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 터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⑬ 회사는 사업 휴폐업,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등 서비스제공 중단이 될 경우 30일전까지 홈페 이지 등을 통하여 고지를 해야 합니다
⑭ 회사는 불만 VOC의 신속하고, 확실한 처리 및 선제관리를 통해 고객불만을 최소화해야 합 니다
1. 불만접수 시 영업일 기준 최대 5일까지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2. 고객관점의 불만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며 가입과정, 배송, 정책, 불친절, 통화품질 등 서 비스 전반에서 발생된 불만에 대해 관리합니다
3. 고객접수, 내부검토, 처리완료, 사후관리의 순으로 고객불만 처리를 진행합니다
⑮ 회사는 스팸발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스팸문자 수신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자 동으로 스팸을 차단해 주는 “스팸차단서비스”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스팸 발송사업자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실제 사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미성년자 등 실제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및 위임장 등 제 출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가입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신규가입을 신청한 이용자에게 이 미 개통된 회선을 명의변경하여 판매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요금연체 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신용정 보회사등에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 본인(법인 고객은 제외)에게 연체정보 제공 사실을 알립 니다.
3. 5G 서비스의 경우 읍/면과 전파 환경에 따라 일부 도심 행정 경계 지역에서는 다른 이동 통신망사업자의 5G/LTE 망(설비 등)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이용고객”의 의무)
①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 린 주소, 연락처, 요금납부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이용고객이 기기변경, 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도용 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고객에게 단말 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이용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 의거한 회사의 요청을 거절한 이용고객에 대해서 회사는 해당 업무의 처리를 제 한할 수 있습니다.
➃ 이용고객은 아래의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가입고객 및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 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4. 범죄와 결부되거나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5. 임의로 이동전화 단말기를 분해하거나 회로를 변경하는 행위
⑤ 이용고객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⑥ 이용고객은 각 서비스 별로 회사가 별도 공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⑦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 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⑧ 이용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 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⑨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 사항을 위반하여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⑩ 고객은 서비스 계약 체결 시 유효한 신분증 및 증서 등을 회사에 제시하여야 하며, 정보 변경시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⑪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 관련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스팸을 방 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포함)와 1,000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불완료호등)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일 500건을 초과하여 메시지 또 는 1,000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 불완료호 등)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SMS 및 음성호 발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일 500건 이상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 인 할 수 있는 경우는 초과 전송 가능&>
⑫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이용고객은 해당 자격이 변동되어 감면자격이 상실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12 조 (서비스의 개시)
① 회사가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승낙한 경우, 이동통신망사업자 및 회사의 전산망 에 이용고객의 정보를 등록함과 동시에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② 제1항 관련, 서비스 개시 시점은 회사와 이용고객간에 합의한 바에 따릅니다. 단, 온라인이 나 전화로 서비스 이용신청하며 고객이 서비스개시시점을 추후 ""ARS개통요청""으로 선택한 경우, 아래 각호의 기준을 따릅니다.
1. 원칙적으로 이용고객이 요청한 시점을 서비스 개시시점으로 합니다.
2. 단, 고객이 단말기 수령일로부터 3일 동안 별도의 개시신청(개통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단말기 수령일로부터 4일이 되는 날(해당일이 공휴일이면 그 익일)에 자동으로 개통이 진행됩니다.
③ 이용고객은 최초 요청한 개통시점에 개통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에 별도 의 개통보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보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보류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단말기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서비스의 범위)
서비스의 범위는 회사와 이동통신망사업자의 “이동통신재판매사업 계약”에 따른 이동통신입니 다.
제 14 조 (서비스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
회사는 서비스의 범위 및 내용의 추가, 변경사항에 대해 해당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ajdmobile.co.kr)에 공지합니다.
제 15 조 (서비스의 일시 중단)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또는 이동통신망사업자가 서비스를 위한 전산 장비의 개선 또는 부대공사를 실시 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2. 이동통신망사업자가 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이용고객이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4.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회사는 국가 비상 사태, 천재지변, 전산 장비 및 부대 시설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 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1, 2, 4호 및 제2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 중단된 경우 회사의 인 터넷 홈페이지(https://www.ajdmobile.co.kr)에 이를 공지하고, 서비스 중단의 사유가 해제되 는 즉시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시
2.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사용의 제한) 위반 시
3. 전파법 제19조(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위반 시
4.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 등을 도용한 경우
5. 평시 단기간에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여 불법 복제나 명의도용 등이 우려되는 경우(단, 고객에게 사전에 전화 등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6.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 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7.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정지한 때, 제1항의 규정 외에도 명의도용, 폰대출 등 부당영업이 의심되어 이용을 정지할 때 즉시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명시하여 문자메 시지, 전화등의 방법으로 해당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해당 이용고객과 통화가 되 지 않는 등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 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이용정지에 대해 임의로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제 5 장 업무제한·정지
제 17 조 (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이용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요금 2회 미납 시 (단, 7 만원 이상의 경우 1회 미납 시) 3개월 동안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고객의 의 무이행 및 이용요금 납부약속 등에 의해 이용정지 기준 및 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제 11호, 제12호의 경우 이용정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합니다. 단, 일시정지 중인 회선 중에서 제19조 제2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 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시
2. 전기통신사업법제 30조(타인사용의제한) 위반시
3. 전파법 제19조(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위반시
4. 타인의 명의, 예금계좌, 신용카드 등을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부정 가입이 우려 되는 경 우
5. 평시 단기간에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여 불법복제나 명의도용 또는 휴대폰 대출 등 부정 한 사용 등으로 우려되는 경우 (단, 고객에게 사전에 전화 등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6.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 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7.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거나 다량의 통화 또는 불완료호를 발생시켜 시스템 장애를 야 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수신한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9. 해당 광고를 수신한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10. 해당 광고를 수신한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11. 외국인 가입자가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내 거주 중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출국 후 국내 합법 체류기간이 경과한 경우(단, 합법체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제외하며 체류 기간 연장 심사 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 시 이용정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사유를 해 소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외국인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다) 외국인 가입자가 가입 당시 회사가 고지한 국적 등 고객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회사 에 통보 및 갱신하지 않은 경우
12. 개인 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폐업법인으로 확인된 경우(단, 재 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정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회선은 유족들의 회선유지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신에 한하여 유지할 수 있습니다)
13.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 스를 임대한 경우
14.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목적 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와 같이 이용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이용정지를 통해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 는 경우는 해당 부가서비스만 이용 정지할 수 있음)
가) 요금제의 무료통화, 할인혜택 등을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나) 서비스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화 등 부가서비스를 2회 이상 망내/ 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다) 복지감면 대상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라)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할인, 기본제공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영리 목적 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는 행위
15. 청소년보호법 제19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하여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의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 이용정지 가능)
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9조의2를 위반하여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에 따라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 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명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 이용정지 가능)
17. 회사는 정보이용료 사용액이 50만원을 초과한 회선에 대해서는 회사의 관리 기준에 따 라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18. 고객이 가입 시 회사에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회 사는 고객에게 신분증 및 증서 등의 유효 여부를 추가로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19.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회 이상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회수 절차 없이 1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기간 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소명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20.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경찰청 등 수사기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이용 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1.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수사기관(경찰청 등)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미싱 등에 이용 중이거나 악성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발신자의 발신 목적지 번호 조작, 변 경)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용요금 미납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해당 이용고 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해당 이용고객과 통화가 되지 않는 등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 유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문자 등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제17조 제 1항 제 15호, 제16호의 경우에는, 이용정지 2일 이내에(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제외) 통지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17조 제1항 제15 호, 제16호의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제 기 하여야 합니다.
➃ 회사는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 이외에 임의로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⑤ 회사는 고객이 제1항 제6호, 제7호, 제10호에 해당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 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 다.
⑥ 제1항 제6호 내지 제10호에 해당되어 이용정지 된 고객은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 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⑦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어 이용이 정지된 고객은 그 사유를 해소하거나, 회사가 시스템 조 회를 통해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됨을 확인하고 고객이 사용 의사를 표명한 경우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 6 장 계약사항변경·해지
제 18 조 (계약의 변경 및 변경 제한)
①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2]에 기재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회사의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온라인 혹은 유선상으로 다음 각 사항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전제로 한 온라인신청 서의 작성 확인 혹은 구두 신청으로 해당 신청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 이 외 제출이 필요한 구비서류는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우편, 이메일 등)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의 종류 또는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이용고객이 제3자에게 서비스의 이용권한을 양도 및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3. 이동전화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의 전화, 홈페 이지 등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의 변경
2. 부가서비스의 신청, 변경 및 해지
3. 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서비스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③ 이용고객의 계약사항 변경 신청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부가서비스의 해지 신청은 가능)
2. 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계약 변경이 불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3.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된 단말기인 경우
4. 일반고객과 달리 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양도가 불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➃ 제3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권한 양도 또는 승계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요금고지서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가족 간 명의변경(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구성원(본인가족)), 가족의 사망, 이혼․파양 등 가족관계 종료에 의한 명의변경
2. 법인 상호 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동일법인의 단순 상호변경
3. 개인과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 간에는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 로 변경,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단, 명의변경 횟수는 3개월내 1회로 제한)
⑤ 양도·승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제4항 제1호의 경우, 가족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2. 제4항 제2호의 경우, 회사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3. 제4항 제3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류 등 의 증명서류
4. 공통서류 : 신분증, 양도·승계 동의서
제 19 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① 이용고객은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용의 일시 정지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거한 일시 정지 기간은 1회당 90일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년 2회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군입대, 장기체류, 행방불명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별표2] 기 재 구비서류 첨부 시)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일시 정지기간 중에는 수, 발신 정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회사는 이용고 객의 요청에 따라 30일 이내에서 수신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➃ 제2항에서 정한 일시 정지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SMS 등을 통하여 내 용을 통보하고 일시 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⑤ 제2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일시적인 기간 동안 폐업, 완전출국, 체류기간도과의 신분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개통할 경우와 같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 20 조 (계약의 해지)
① 이용고객 또는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전화, FAX, 우편, 온라인,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만, 전화, 팩스 또는 우 편 등에 의한 해지신청 시 이용고객은 해지 신청일까지 요금을 납입 또는 정산하여야 합 니다.
② 이용고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신청 시에는 해지신청서와 [별표2]의 구비서류를 회 사가 지정하는 방법(전화, FAX, 우편, 온라인, 방문 등)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 류가 도착하기 이전에는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고객 본인의 전화에 의한 해지 신청시에는 본인임을 입증할 경우에는 해지신청서 및 [별표2]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2. 정지된 후 제17조에서 규정한 기일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또는 멀티미디어메시지 또는 음성 등의 무차별적인 스팸 메시지 발송이 확인된 경우
4.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스팸으로 인하여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이 정지된 경우
6.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 스를 임대한 경우
7.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와 같이 이용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이용정지를 통해 이용정지 사유가 해 소되는 경우는 해당 부가서비스만 이용정지 할 수 있음)
가) 요금제의 무료통화, 할인혜택 등을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나) 서비스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환 등 부가서비스를 2회 이상 망내/ 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다) 복지감면 대상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8. 외국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의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단, 합법체류기간이 연장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시 제외)
9.제17조 제1항 제15호 및 제16호에 해당되고, 이용 정지 기간 동안 이용 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해지 가능)
10.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11. 제1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12. 제1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13.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 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회수 요청 등) 다음의 회수절차를 거친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회수절차 명령 후 SMS 발송 또는 TM 실시 나) 내용증명 발송
14. 제17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이용정지 된 지 1개월이 경과 되었을 경우
15.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7일 이내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 우(사전 통지 없이 해지 가능)
➃ 번호 해지 후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90일) 동안 번호부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 한 당일 철회를 할 경우에는 본인부여 가능)
⑤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일 7일전까지 해 당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 등을 통보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번호이동가입자의 변경 전 이용계약은 변경 전 사업자의 번호이동승인과 동시에 자동 해 지 됩니다
⑦ 회사는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1.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의 보유목적은 과세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입증 자료를 보관하기 위함입니다.
2. 회사는 국세기준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에 의거 개인정보(DB 및 서류)를
3. 5년의 소멸시효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4.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해지)이동전화번호, 거래내역(납부자 정보, 요금청구 및 납부내역, 부가서비스내역, 상담내역 등)을 보유항목으로 합니다. 다 만, 당 조항에 있어 해지고객이라 함은 채권채무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하며, 채권 채무관계가 ‘0’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보유항목 과는 무관합니다.
5. 불법스팸 전송 및 제17조 제1항 제15호 및 제16호에 의하여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
6. 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의 정보를 12개월간 보존합니다.
⑧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지신청 및 해지완료 시 SMS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 로 이용고객에게 안내합니다.
제 7 장 이용고객보호
제 21 조 (이용고객 보호 관련 전담조직 설치)
① 회사는 이용고객에 대한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이용고객의 정보보호와 불만처리를 위한 이용자보호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② 전담조직에는 담당직원을 선임하여 이용고객의 보호 및 불만처리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 도록 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이용자불만처리대책의 세부내용은 [별표5]와 같습니다.
제 22 조 (이용고객정보 보호대책 등)
① 회사는 이용고객의 신상정보, 통화기록 등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정보통신관련법령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은 경우
4.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 기관 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제 23 조 (이용고객 불만처리 및 대책)
① 회사는 객관적, 물리적, 기술적으로 합법한 이용고객의 불만이 제기되었을 경우 가능한 최 단 시일 내에 내용을 처리합니다. 단, 불만에 따른 보상은 이 약관의 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규정한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이용자보호 전담조직을 통해 노력 합니다.
제 8 장 침해사고
[용어정의]
침해사고 : 해킹, 악성코드,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
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
제 24 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용고객의 단말기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 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 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이용고객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4.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 터넷진흥원으로부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경로 차단 요구 또는 권 고가 있을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이용고객에게 중단 사유, 발생 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합니다.
③ 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 25 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통 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4 제3항에 의거하여 당해 이용고객에게 보 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이용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 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 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 이지 고지, 전화, SMS, MMS 등)을 이용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타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 시 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의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접속제한의 범위는 무선데이터접속 전체 또는 일부의 차단이고,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사유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 및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37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에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합니다.
제 26 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제 27 조 (손해배상)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의 이용이 중단되어 이용고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소비자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의거하여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 28 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 됩니다.
② 회사는 이용고객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고객 본인이 정보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 다
제 29 조 (관할법원)
서비스의 이용 중 이용고객과 회사간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 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 9 장 요금 등
제 30 조 (요금 등의 종류)
①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요금 : 기본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기본료 : 사용여부에 관계 없이 이용고객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나) 통화료 : 전화통화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2. 수수료 : 기본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부가사용료 :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나) 국제로밍서비스 수수료 : 국제로밍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관리비용 등에 대한 대 가로 국제로밍 이용고객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3. 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상세내역은 [별표1]과 같습니다.
제 31 조 (요금 및 통화시간 산정)
기본료는 개통일로부터 산정하며, 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제 32 조 (요금 등의 일할계산)
①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및 부가사용료는 서비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요금월의 중 도인 경우 월정액을 그 요금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② 요금월의 중도에 가입계약의 해지, 이용휴지 및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합니다
③ 요금월의 중도에 월정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따른 월정액의 차액을 변경일로부터 일할계산 하여 가감한 금액을 해당월의 월정액으로 합니다.
제 33 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등)
① 회사는 당해 요금월에 발생된 요금을 그 익월에 청구하며 이용고객은 회사와 약정한 납기 일에 요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월액요금을 제외한 요금의 경우 및 이용계약 해지 등 으로 일할 계산된 요금 등은 즉납하게 하거나 회사가 별도로 납입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 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일전까지 이용고객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③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일정기 간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동일한 서비스를 복수로 이용하는 고객 또는 서로 다른 이 용고객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고객의 동의를 받아 요금 등을 통합청구 할 수 있습니다.
➃ 서비스 요금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합니다.
제 34 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① 이용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신청 접수 후 10 일 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 합니다.
제 35 조 (통화내역의 열람청구)
① 회사는 이용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통화내역은 최근 12개월 분만 제공합니다.
② 국제전화 통화내역은 “이용고객”이 원할 경우 매월 요금청구 시 제공합니다. 단, KT에서 제 공되는 국제전화 발신호에 대한 통화내역은 제외됩니다.
③ 회사는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통화내역 제공 시 본인확인 인증을 실시합니다. 본인확인 인 증절차 및 통화내역 제공 기준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르며 인증 불가 시 통화내역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36 조 (요금 등의 반환)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그 이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부터 계속 3시 간 이상 그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 요금을 일할분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1 회 3시간 미만 장애 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 고 2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이용고객에게 미납요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 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 에서 해당금액과 납부 마감일까지의 법정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의 지원 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 등 세부적인 조건은 회사와 고객간의 개 별계약에 따릅니다.
⑤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체결 시 할부기간, 이용계약 해지 시 할부지원금 중단 등의 내용을 고객에게 성실히 고지하고, 고객은 고지한 내용을 확인 후 이용신청서 해당란에 자필서명을 하도록 합니다.
제 10 장 손해배상
제 37 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 이용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와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 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 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 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 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 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파 특성에 따른 예측 불가한 지형, 주변환경 변화 및 전파 간섭 등으로 인한 음영지 역 추가 발생 등 전기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4. 제휴 금융기관 등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➃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 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 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 합니다.
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 및 전화, 홈페이지, e-mail로 회사에 신청합니다.
제 11 장 번호이동서비스제공 및 이용
제 38 조 (번호이동서비스)
① 이동전화 번호이동(이하 “번호이동”이라 합니다)서비스는 다른 통신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이동전화서비스의 전화번호를 이동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이용고객은 번호이동 서비스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이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번호이동 시에는 부가서비스를 포함하여 기존(변경 전) 사업자와의 해당 회선에 대한 계약 관계가 자동 해지됩니다.
➃ 선불에서 후불로 번호이동시 기존 선불번호에 충전된 금액의 남은 잔액은 승계되지 않으 며, 남은 잔액에 대한 반환은 없습니다.
제 39 조 (신청 및 승낙)
①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고객(번호이동 신청권자 포함)은 이동하고자 하는 사 업자를 직접 방문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 객이 회사의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회사는 제출 방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본인인증을 전제로 한 온라인 혹은 유선상의 신청으로 본 항의 신 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번호이동 신청자의 정당성, 가입자 성명 및 이동전화번호의 부합, 변경 전, 후사 업자 이름, 사업자간 가입자 인증 항목 일치 등을 확인하여 승낙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결격사유 발생시에는 번호이동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1. 번호변경 신청권자의 자격 미비
2. 변경 전 사업자에 등록된 명의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이동전화 번호 불일치 및 단말 기 일련번호, 요금이체 계좌, 신용카드 번호, 요금납부용 청구번호 중 모두 불일치 하는 경우
3. 번호이동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청구된 요금을 체납한 경우
4. 고객정보 확인절차에서 번호이동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 40 조 (변경 전 요금정산)
① 회사는 번호이동 신청 고객에 대한 변경 전 회사의 통신요금, 단말기할부금등 미납액을 고 지하고, 번호이동 고객은 변경 전 사업자의통신요금, 단말기할부금 등 미납금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청구된 이용요금 등 : 변경 전사업자에게 납부
2. 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 등 : 변경 전 사업자의 요청을 받아 변경 후 사업자에게 납부
② 회사는 번호이동 고객으로부터 변경 전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가입자 에게 수납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타사로 번호이동 한 가입자가 요금내역 조회 및 확인,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해 오는 경우 이용약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드립니다.
제 41 조 (번호이동 제외대상)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고객에 대하는 번호이동을 제외합니다.
1.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 체납자
2. 번호이동서비스 가입자로서 재 이동 기간(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가입자가 관리센터에 직접 재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3.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가입자로서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후 3 개월이 경과되지 아 니한 자(단, 가입자가 번호이동관리기관에 직접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6일째 부터 가능하나 번호이동 시 선불에서 후불 서비스로 또는 후불에서 선불 서비스로 전환 하는 가입자는 불가함)
4. 사업자식별번호(011,016,018,017,019)로 WCDMA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5.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번호
제 42 조 (번호이동 철회)
① 이용고객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고객이 번호이동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 받 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③ 번호이동 철회 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 시부터 철회 시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 정산 하고, 신규가입비 및 번호이동 수수료 반환, 기본료 50%감면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제 43 조 (이의신청 및 처리)
① 이용고객(신청권자)은 번호이동 관련 무단변경, 부당요금 청구 등 부당 행위로 인하여 선의 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동전화사업자 또는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 습니다.
② 이용고객은 이의 신청을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 며,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사는 상담원배치, 인터넷홈페이지 및 ARS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즉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 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관리센터로 이첩하여 드립니다. 단, 즉시 처리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명기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 드립니다.
➃ 회사는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번호를 이동한 경우 개통 처리 시부터 원상회복 시까지 의 이용요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자동이체 등으로 이미 수납한 이용요금도 즉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⑤ 회사는 번호이동 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37조(손해배 상의 범위 및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하여야 합니다.
1. 전산장애로 인한 번호이동 중단으로 인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번호이동 업무처리 지연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제 12 장 자급단말기 등
제 44 조 (자급단말의 이용신청 및 서비스 이용) ① 회사가 직접 유통/판매하지 않아 IMEI(개별 단말기에 부여된 국제식별번호를 말함) 정보가 회사 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단말(이하 “자급단말”이라 한다)을 보유한 고객도 제6조 절차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회사는 자급단말에 대해 특수 목적 단말을 위한 요금제(DATA 전용요금제 등 DATA 중심의 요금제)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 모뎀계열단말로 등록한 자급단말은 DATA 전용요금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M2M계열 단말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불 가) ③ 자급 단말 중 일부는 해당 단말에 탑재된 기능 및 규격 특성 등에 따라 SMS/MMS/영상전 화/DATA/긴급전화(112, 119 등)/재난문자/기타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으며, 음성/DATA 등의 서비스 품질 및 과금방식(단말 용도에 따른 요금 제 차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말 자체 문제로 인한 서비스 사용 제약에 대해 서는 회사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➃ 회사는 자급단말이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킬 경우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 파악 및 타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보호를 위해 해당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제 13 장 청소년보호 등
제 45 조 (청소년 이용계약)
① 만18세 이하의 ‘청소년’이용자는 보호자(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이용신청 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5세 미만(만4세 미만) 영.유아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 니다.(단,어린이의 안전 등을 위해 회사가 정한 특정상품은 예외적으로 이용신청을 승낙합 니다)
③ 회사는 청소년 및 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청소년 전용 이용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 다.
➃ 회사는 청소년 보호 관련 이용약관의 주요 부분, 청소년 요금제도, 성인물 컨텐츠 차단 신 청 등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 이용계약서에 명기 합니다.
제 46 조 (청소년 보호)
① 회사는 청소년이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청소년 유해컨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노력을 해 야 합니다.
② 회사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이동전화는 청소년 명의로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③ 청소년 명의로 가입된 단말기는 무선인터넷의 성인물 등 청소년 유해컨텐츠에 접근을 원 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보호자가 원할 경우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무선인터넷 차단서비스
2.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3. 무선인터넷 이용요금 통보서비스
4. 수신자 부담서비스 차단서비스
청소년 로밍 일시 허용 서비스
제 47 조 (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 당사자가 해지 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기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 을 환불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위약금에 대하여 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청소년 가입 시 보호자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2. 청소년이 타인(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제 15 장 부정 송신 방지 등
제 48 조 (용어의 정의)
①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②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③ “발신번호”라 함은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의 미합니다.
➃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⑤ “인터넷발송 문자메세지”라 함은 전화단말기가 아닌 인터넷 웹브라우저, 스마트폰 앱, 사설 문자발송장비 등을 사용하여 발송된 문자메세지를 말합니다.
⑥ ‘부정송신자’라 함은 이동전화 서비스 또는 이동전화 번호를 스팸, 스미싱 및 불법스팸 발 송, 보이스피싱에 활용하거나, 수신인을 기망 또는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 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 음성전화를 발신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 송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 49 조 (스팸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이용정지 및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재가입 제한)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 성별,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 호, 전화번호, 이용정지 또는 해지 사유 등의 정보를 12개월간 수집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 50 조 (부정 송신에 따른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용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하지 아니 합니다.
1.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스팸 전송 등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단,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 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함
2.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 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 우
3.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허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5.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 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 된 경우
6.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자에게 이를 임대한 적이 있는 경우가 확인 되는 경우
7. 이용신청일을 포함하여 1년 이내 스팸발송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해지 이력이 있는 개 인, 법인(법인 대표자 포함)이 신청하는 경우
8. 이용신청일을 포함하여 1년 이내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발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 받았던 개인, 법인(법인 대표자 포함)이 신청하는 경우. 단,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나 사유가 타당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계약을 승낙할 수 있음.
9. 불법 스팸 전송을 사유로 이용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본인이 서비스를 해지 후 동일 전 화번호로 1개월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및 불법 스팸 전송을 사유로 계약해지가 된 이 용자가 동일 전화번호로 1개월 이내에 재신청(타인명의로 재신청하는 것이 파악될 경우 도 포함)하는 경우
제 51 조 (부정 송신 관련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법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여서는 안되며,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는 안됩니다.
➃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신 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스 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포함)와 1,000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불완료호 등)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일 500건을 초과하 여 메시지 또는 1,000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불완료호등)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메시지(SMS, MMS포함) 및 음성호 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 만,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에는 1일 500건 이상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⑥ 고객은 문자 할인 서비스, 또는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영 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 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됩니다.
⑦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 지(SMS, MMS 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이에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SMS, MMS 포함)나 음성 호 및 영상통화호 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⑧ 일 3,000건 이상의 문자 메시지 발송은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⑨ 이용자는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⑩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웹투폰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스팸 관련 정보통신 망법 또는 본 이용약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⑪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에 위반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문자메시지 포함)를 변작 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반 시 회사의 판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52 조 (부정 송신 관련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 없이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 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 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 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 니다.
③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 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 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조치 후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➃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 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 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차단 및 감축 등을 통해 이용자의 스팸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링)’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 된 문자의 내용, 스팸발송 사업자 정보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또는 스팸 발송으로 추정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 넷진흥원에게 스팸전송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용기간, 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 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문자 발송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고객이 제51조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 니다.
⑩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2 제2항 단서로 규정된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 니다.
⑪ 회사는 변작된 발신번호로 전송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이용자가 한국인터넷 진흥원을 통해 원발신 사업자 확인을 요청한 경우, 발신 사업자를 확인하여 제공합니다. 다 만, 기술적 사유로 추적이 불가한 경우에는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⑫ 회사는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회사에서 인지하거나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 니다.
⑬ 기타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회사의 이용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 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53 조 (부정송신자등 이용정지)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 의 이용을 즉시 정지(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정지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등 조치를 해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 청하는 경우
2.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3.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4.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 MMS 포함) 또는 음성(영상) 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이동전화 서비스 또는 이동전화 번호가 불법스팸 전송, 보 이스피싱, 스미싱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6. 회사에게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주지 않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하는 경우
7.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 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8.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9. 해당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10. 해당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11.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경찰청 등 수사기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이용 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2.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수사기관(경찰청 등)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미싱 등에 이용 중이거나 악성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발신자의 발신 목적지 번호 조작, 변 경)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 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 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54 조 (부정 송신 관련 계약해지)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 청하는 경우
2.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메시지(SMS, MMS 포함), 음성(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무 차별적인 스팸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4.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는 경우
5.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 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 우
7.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개월이 경 과한 경우
8. 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9.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 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10. 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메시지(SMS, MMS 포함), 음성전화 (ARS포함)를 전송한 경우
②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 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 습니다.
제 55 조 (부정 송신 관련 이용번호 변경)
스팸 메시지 발송으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된 번호는 번호변경이 제한됩니다.
제 56 조 (약관 외 준칙)
스팸 및 불법스팸, 번호변작과 관련하여 본 장을 이 약관의 다른 장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이 약관 등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약관에서 정한 바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제 57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수사기관이 있는 행정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에 이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긴급차단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번호의 문자 및 음성정화의 수, 발신을 차단할수 있습니다.
제 58조 (이용 정지)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 또는 제한(이하 통칭하여 "이용정지등"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1.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수사기관(경찰청 등),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싱 등에 이용 중임을 확인하여 이용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통지 없이 문자 및 음성호가 수발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망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 수사기관 및 한국 인터넷진흥원의 요청에 의한 문자 및 음성호 수발신 망차단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요청한 기관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요청기관의 소명이 있을경우에는 망차단 조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별표1]
요금표(LGU+망)
1. 5G 요금제
가. 기본요금 (VAT포함)
| 요금제 | 기본료(원) | 월 제공량 | 비고 | ||
|---|---|---|---|---|---|
| 음성(분) | 메시지(건) | 데이터 | |||
| [아정당] 통화, 데이터 7GB+ | 20,000 | 기본제공 | 기본제공 | 7GB+1Mbps | [아정당] 통화, 데이터 7GB+ |
| [아정당] 통화, 데이터 마음대로 10GB+ | 25,000 | 기본제공 | 기본제공 | 10GB+1Mbps | [아정당] 통화, 데이터 마음대로 10GB+ |
| [아정당] 데이터 (15GB+/100분) | 30,000 | 100 | 100 | 15GB+3Mbps | [아정당] 데이터 (15GB+/100분) |
| [아정당] 데이터 (15GB+/300분) | 35,000 | 300 | 300 | 15GB+3Mbps | [아정당] 데이터 (15GB+/300분) |
| [아정당] 무제한 베스트 71G | 40,000 | 기본제공 | 기본제공 | 11GB+일2GB+3Mbps | [아정당] 무제한 베스트 71G |
| [아정당] 무제한 초고속 150G | 50,000 | 기본제공 | 기본제공 | 매일5GB+5Mbps | [아정당] 무제한 초고속 150G |
| [아정당] 무제한 끝판왕 100GB+ 프리미엄 | 55,000 | 기본제공 | 기본제공 | 100GB+5Mbps | [아정당] 무제한 끝판왕 100GB+ 프리미엄 |
나. 이용조건
① 5G 스마트폰만 가입 가능
② 요금제의 국내 음성만 내 통화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이 적용
| 국내 음성 기본제공 통화 적용대상 | 가입자 간 통화 목적의 일반 용도 통화로 최초 수신자가 이동전화 (식별번호:010,011,016,017,018,019), 유선전화번호(지역번호 02, 03X, 05X, 06X), 인터넷전화(070), 특수번호(10X, 11X, 12X, 13XX)인 통화에 한정함 |
|---|---|
| 비고 | 상기 기본 제공 적용 대상 외 통화는 정상적으로 과금(예: 대표번호서비스(예: 15XX, 16XX 등), 착신과금서비스(080), 개인번호서비스(050 등), 주파수공용통신(013 등), 영상통화,
114 전화안내서비스, 전화정보서비스(060 등), 부가통신서비스, collect call, 국제전화 등)
1 항의 예외 조항으로 최초 수신자가 대표번호서비스(15XX, 16XX 등)/개인번호 서비스(050 등)/전화정보서비스(060 등)/주파수공용통신(013)/국내 영상통화인 통화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아래 통화량만큼 기본 제공되며 기본 제공량 초과 시 정상 과금됨 - 월 300분 제공(단, 영상통화 1초당 1.66초 차감) |
③ 기본제공 메시지(폰투폰) 적용 대상은 SMS, MMS, 채팅(텍스트)이며 정보이용료 등은 별도 부과
➃ 상기 요금제는 가입자 간 개인적 통화 제공 목적으로 제공되며, 과도한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경우 회사는 이용정 지, 해지, 이용 제한, 정상요금 부과, 월 정액 기준이 유사 타요금제로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고 객의 전화번호로 문자 또는 연락을 취할 수 있고, 해당 내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요금 부과, 경고 조치 및 요금제 변경 등을 통보할 수 있음)
A.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 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는 경우
B.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음성/영상통화호)를 송부할 수 없으며, 에 위반한 경우(이에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C. 대량으로 메시지(SMS, MMS 포함)/음성(영상)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타이용자의 통화장애 또는 시스템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D. 약관과 다르게 또는 회사와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사업의 영위, 경제적인 이득 또는 요금 할인 등의 목적으로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착신전환 등을 이용하는 경우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E. 음성 통화량이 일 600분을 초과하는 횟수가 월 중 3회가 넘는 경우(영상통화는 음성의 1.66배로 계산)
F. 음성 통화량이 월 6,000분을 초과할 경우(영상통화는 음성의 1.66배로 계산)
G. 음성/영상 통화량 수신처가 월 1천 회선(합산) 초과하는 경우(TM, 폰팅 등과 같이 음성/영상통화를 광고,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 로 간주함)
H. 메시지 사용 건수가 일 500건을 초과 또는, 메시지 사용 건수가 일 150건을 초과하고 회수가 월 중 10회를 초과하는 경우 단, 채팅(text, 소용량 콘텐츠) 일 사용량이 발신 건수 500건 초과(그룹 채팅은 과 금기 중 1건), 또는 채팅 수신처 500명 초과
I. 메시지를 광고성 스팸 메시지 발송과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메시지 수 신처가 2,000회선(CTN)을 초과하거나 메시지 사용건수가 일 500건 초과시 본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함)
J. 개인 용도의 순수 데이터 통화를 위해 제공된 테더링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 편법적인(우회적인) 방법으로 제공된 한도(일반 통화와 합산해서 일 최대 2GB)를 초과 사용(n/w 과부하여 유발 등 포함) 등을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K. 상업용 목적이 아닌 직업상 다량 문자 이용자(예시:택배업 종사자, 콜택시 운전원, 신용카드 배달원, 대리운전 업종사자 등의 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절차를 통해 H, I 한 예외 적용 가능
⑤ 5G 미제공 지역에서는 LTE 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며 기본 제공량에서 5G 와 동일하게 차감 (단, LTE 통화가 가능한 단말기에 한함)
⑥ 기본제공량 초과 시 아래의 요율에 따라 정상요금이 과금됩니다.(요금제별 기본 제공 데이터 통화량 제공량 내에서 한도만큼 mVoIP 이용 가능)
※ 음성/메시지 이용 한도 초과 요율
| 구분 | 초과요율(부가세 포함) |
|---|---|
| 국내음성통화(Volte 및 기타 통화 포함) | 1.98 원/초 |
| 국내영상통화 | 3.3 원/초 |
| SMS, LMS | 22 원/건 |
| 텍스트 MMS | 44 원/건 |
| 사진/그림/배경음악 MMS | 220 원/건 |
| 동영상 MMS | 440 원/건 |
※ 이용 한도 이용조건
A. 이용 한도를 소진하거나 요금제 기본 제공 데이터 통화량 자체를 소진하는 경우는 추가 이용불가
B. 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음성/영상통화의 품질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업자에 의해 별도의 사용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C. 이용 한도는 발신 및 착신통화 합산 기준임
D. 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음성/영상통화 이용 시 과금을 위한 데이터 통화량 산정은 회사가 파악하고 있거나 정보를 제공받은 애플리케이 (앱)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⑦ U+ ZONE(월 정액 8,800원), 매너콜 무료제공
⑧ VoLTE 통화 가능 단말의 경우 VoLTE 통화가 자동 적용됩니다.
⑨ 고객은 다음의 망 구성, 서비스 제공 또는 이용을 할 수 없음(아래 사항의 경우 해지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A.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 3자(콘텐츠 전송을 목적으로 네트워크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콘텐츠 전송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 포함)에게 제공하여 제 3자의 사업에 이용하게 하거나 이용 고객 본인이 사업용, 상업용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B. 서버(Web/FTP/Mail/뉴스/게임 등) 또는 임시저장 장치(개인 PC 등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 등을 설치하여 본인 또는 제 3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용, 상업용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
C. 별도의 서브 네트워크(Sub-Network)를 구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와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을 연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별표2]
부가서비스(LGU+망)
1. 5G 요금제
| 종류 | 내용 | 비고 |
|---|---|---|
| 원격제어 |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을 때 가입한 부가서비스 설정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서비스 | |
| 국제전화차단 서비스 | 국제전화 발신, 수신을 차단해 주는 서비스 | |
| 데이터로밍차단 | 데이터로밍을 차단시키는 서비스 | |
| 번호도용문자차단 | 휴대폰 번호를 도용한 인터넷 문자 발송을 차단 해주는 서비스 |
[이용조건]
1. 회사는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인터넷에서 발송되는 스팸, 스미싱 문자의 회신번호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번호도용문자 차단서비스’ 가입고객의 동의를 받아 해당 이용자의 이동전호번호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문자중계사업자에 제공할 수있습니다. 2. 서비스 신청자가 인터넷발송 문자 사용시 이용자 본인의 전화번호로 발송하는 경우에도 불가합니다. 3. 당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문자중계사업자가 연동되어 제공하는 서비스 특성상 기술상의 문제 등으로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제공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차단서비스는 신청일 익일(영업일 기준)부터 제공되며, 해지의 경우에도 동일하지만 네트워크, 시스템 등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신청, 해지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발신번호표시 |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표시해 주는 서비스 | |
| 060 정보료알리미 | 060 서비스 이용 금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단문 메시지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 | |
| 060 발신차단 | 060 번호로 발신을 차단하는 서비스 | |
| 음성 사서함 | 보관된 음성 메시지를 청취하고 관리하는 서비스 | |
| 웹 발신 문자알림 | 웹에서 발신된 문자에 대해 [Web 발신]을 표기해주는 서비스 | |
| 번호변경안내 | 상대방이 전화를 걸 때 변경된 번호로 연결하고 음성과 메시지를 통해 변경된 번호를 안내해 주는 서비스 | 고객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 1 년간 제공하며, 최초 1 년 제공 이 후 연장 요청시 유료로 전환 |
| 스팸차단서비스 | 스팸문자를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서비스 |
1. 아래고객에게는 일괄 가입함 ① 2010 년 12 월 17 일부터 만 13 세 이하 고객 일괄가입 ② 2011 년 5 월 17 일 부터 만 14 세 ~ 만 18 세 이하고객 일괄 가입 ③ 고객 희망시 스팸차단서비스 거부 및 해제 가능 2. 스팸여부를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필터링하므로 경우에 따라서 완벽하게 필터링이 되지 못할 수 있음 3. 차단된 SMS/MMS 는 WAP 또는 홈페이지, 이메일을 통해 확인가능 4. 차단 메시지는 90 일간 40 건까지 저장되고, 40 개 초과시 순차적으로 삭제됨 5.2014 년 2 월 1 일부터 가입하는 신규(기변)고객은 자동가입 (단, 고객 희망시 해지 가능) |
2. 유료 부가서비스
| 종류 | 요금(VAT 포함) | 내용 | 비고 |
|---|---|---|---|
| 듀얼 넘버 | 월 3,300 원 | 하나의 단말기에 고유의 전화번호와 별도의가상번호를 부여 사용자로 하여금 2 개의 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원하는 전화만 선택적으로 받고 원하지 않는 전화는 음성사서함으로 전환할 수 있음 |
1. 듀얼넘버 서비스의 가상번호는 3개월 이내 2 회까지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2. 듀얼번호 서비스 해지 후 해당월 에는 재가입이 제한됩니다. |
| 착신전환 (음성통화 전용) | 월 770 원 | 고객에게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원하는 다른 곳(일반전화, 무선호출 등)으로 연결하는 서비스 |
1. 본 서비스의 제공 목적은 고객이 일시적으로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 다른 곳에 두고 와서 전화를 받기 어려운 경우 미리 등록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다른 가입자번호로 연결하는 데 있음
2. 착신전환서비스의 설정 가능번호는 이동통신번호(010,011,016,017,018,019), 지역번호를 포함한 일반 유선전화가입자 번호, 인터넷 전화번호(070)에 한하여 설정 가능함 3. 착신전환서비스 불가 번호 ① 특수번호(112, 113, 119, 지역번호+112, 지역번호+113, 지역번호+119 등) ② 국제전화 국번 (00X 로 시작하는 번호 대역) ③ 대표번호(예:15XX, 16XX, 지역번호+15XX, 지역번호+16XX 등) ➃ 부가서비스 번호번호(예:050X,080X 번호 등) 4. 다음 각목의 경우 회사는 해당서비스를 이용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음 ① 착신전환서비스를 이용하여회사와 계약 또는 동의 없이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사업, 요금 할인 등 본 서비스의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연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송,연결 한 경우나 추정이 되는경우 ③ 착신(수신)된 번호 고객이 착신을 거부하는 경우 ➃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5. 1: 1 통화목적으로만 서비스를이용해야 됨 |
| 착신전환 | 월 1,650 원 | 고객에게 걸려온 전화와 전송된 문자(SMS, MMS)를 원하는 다른 곳으로 연결하는 서비스 |
1. 듀얼넘버서비스의 수신전용번호로 가입 불가
2. 별문자, 캐릭터문자, 등 착신이 MMS 인 경우 착신전환 불가 3. 2 단계 SMS 착신전환 불가 4. 착신전환 번호가 유선 또는 SMS 수신이 불가능한 번호인 경우 음성통화만 착신전환 제공 5. 본 서비스의 제공 목적은 고객이 일시적으로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 다른 곳에 두고 와서 전화를 받기 어려운 경우 미리 등록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다른 가입자번호로 연결하는데 있음 6. 착신전환서비스의 설정 가능 번호는 이동통신번호(010,011,016,017,018,019), 지역번호를 포함한 일반 유선전화가입자 번호, 인터넷 전화번호(070)에 한하여 설정 가능함 (2008 년 12 월 1 일 이전에 상기 번호 유형과 다른 번호로 설정한 경우는 설정이 유효하나 2008 년 12 월 1 일 이후에 착신전환 설정 번호를 변경하는 경우는 상기 번호 유형에한정함) 7. 착신전환서비스 불가 번호 ① 특수번호(112, 113, 119, 지역번호+112, 지역번호+113,지역번호+119 등) ② 국제전화 국번 (00X 로 시작하는 번호 대역) ③ 대표번호(예:15XX, 16XX, 지역번호+15XX, 지역번호+16XX 등) ➃ 부가서비스 번호(예:050X,080X 번호 등) 8. 다음 각목의 경우 회사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정지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① 착신전환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와 계약 또는 동의 없이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요금 할인 등 본서비스의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연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송, 연결 한 경우나 추정이 되는 경우 ③ 착신(수신)된 번호 고객이착신을 거부하는 경우 ➃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9. 1: 1 통화목적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해야 됨 |
| 번호변경(해지번호) 안내서비스 | 월 3,300 원 | 고객의 전화번화가 변경(해지)된 경우(타이동전화 포함) 변경전(해지) 번호로 착신된 통화에 대하여 변경후 번호를 음성으로 안내후 직접 연결해 주는 서비스(SMS 착신전환 및 발신자에게 번호변경 내역 SMS 회신 포함) | 1. 이전번호가 010 인 경우 해지 또는 번호변경된 일자 기준으로 28 일 이내 신청 가능하며 1 년간 무료 제공 2. 위 무료제공 기간 만료 시, 이전번호가 010 인 고객이 최종 이용일 기준 28 일 이내에 재신청하면 유료로 이용 가능 |
| 매너콜 | 월 1,100 원 | 본인의 핸드폰 전원이 꺼져 있거나 통화중 또는 통화할 수 없는 지역에 있을 경우 걸려온 전화번호에 대해 통화가 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 | 1. 미수신 통화에 대해 발송되는 건별 문자메시지는 무과금 2. 발신번호표시서비스가 기본제공되는 요금제 가입자가 매너콜 신청 |
| 지정번호필터링 | 월 2,200 원 | 수신자가 등록한 특정발신번호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수신 차단해주는 서비스 | 1. 차단번호는 20 개까지 등록가능 2. 선불 이용가입자는 신청불가 |
| 데이터안심옵션 | 월 5,500 원 | LTE 요금제 기본제공 데이터통화량을 초과하더라도 데이터통화료 무과금 (단, 데이터 속도는 400kbps 이하로 제공) |
1. LTE 요금제 가입자만 가입가능 2. 해지후 1 개월내 재가입불가 3. 본 옵션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한 음성통화/영상통화 사용 불가 |
| 통화연결음(필링) | 월 990 원 | 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발신자의통화연결음(Ring BackTone)을 가입자가 지정한멜로디, 효과음으로 변환할 수 있는 서비스 | 멜로디(효과음) 선택시 정보이용료 별도 부과 |
| 지정번호 통화자유 | 월 1,300 원 | U+ 고객끼리 1~3 회선까지 번호 지정하여 무제한으로 통화 가능한 서비스 |
1. 지정 가능한 수신번호는 LGU+ 망을 사용하는 번호입니다.
(타사 망을 사용하는 번호의 경우 가입처리 되지 않습니다). 2. 3 회선까지 지정 가능하며, 회선 추가에 따라 부가서비스 요금이 달라집니다. (1 회선 지정 시 : 1,300 원 / 2 회선 지정 시 : 1,900 원 / 3 회선 지정 시 : 2,500 원) 3. 지정번호는 월 1 회에 한해 변경 가능합니다. 4. 부가서비스 3 종에서 동일상품인 경우, 15 일 이내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예시) 지정번호통화자유(1 회선)을 5 일에 해지 → 20 일부터 가입가능 단, 지정번호통화자유(2 회선), (3 회선)은 바로 가입가능 5. 가입 가능한 요금제 - [일반] 실속 (1GB/50 분) - [일반] 평생할인 (1GB/50 분) - [일반] 데이터 마음대로 (4.5GB+/100 분) 6. 부가서비스에 가입되면 지정번호를 등록하지 않아도 월정액이 발생하니 지정번호 등록 여부 꼭 확인해야합니다. |
[별표3]
해외 로밍서비스 이용요금
※ 주) 1. 망제공사업자 (LGU+) 서비스 이용약관의 국가별 로밍요금에 준함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가입 및 변경, 열람, 해지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함.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인증방식을 따름.
1. 가입신청
| 구분 | 비대면 | 대면 |
|---|---|---|
| 개인 (성인) | 간편인증(전자서명) 또는 범용공인인증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미성년자 (청소년) | 법정대리인 범용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전자서명), 법정대리인 또는 미성년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명의 기본증명서 (상세 또는 특정-친권 · 후견) |
법정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법정대리인 또는 미성년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명의 기본증명서 (상세 또는 특정-친권 · 후견) |
- 대리인 신청불가(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가입신청 가능) -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제출 - 운전면허증은 2002년 6월 30일 이전 발급된 구형 운전면허증 제외
2. 변경 또는 열람신청
가. 신청방법
| 구분 | 내용 |
|---|---|
| 홈페이지 신청 시 | 홈페이지 로그인 (ID / 비밀번호 인증 필요) |
| 전화 신청 시 |
① 본인신청 - 고객 기본정보 확인(고객명, 생년월일, 청구서유형 또는 요금납부방법 등) ② 대리인 신청 - 고객 기본정보 확인(고객명, 생년월일, 청구서유형 또는 요금납부방법) - 대리인 정보 확인(성명, 생년월일, 관계, 연락번호, 신분증사본 등) - 필요시 관련 증빙서류 등 관련 서식 제출 |
나. 증빙서류
- 신분증 및 가족 확인 서류 : ‘1. 가입신청’과 동일 - 부가서비스, 요금제 변경, 해지신청 등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 - 서식지는 아정모바일 홈페이지(https://www.ajdmobile.co.kr)에서 출력 가능 - 모든 필요 서류(증빙서류 포함)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구분 | 내용 | ||||||||||||
|---|---|---|---|---|---|---|---|---|---|---|---|---|---|
| 명의변경 |
① 일반 명의변경
- 양도인 및 양수인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 명의변경신청서 ② 명의자 사망에 의한 명의변경 - 양수인 신분증 - 가종관계증명서(상세) - 사망확인서류(기본증명서(일반, 상세, 특정-출생 · 사망실종 중 택1), 사망진단서, 실종신고서 중 택1))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사망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망확인서류 제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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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정지(장기) 및 해제 신청 |
① 일반 정지 및 해제 신청 - 신분증, 일시정지(해제) 신청서 ② 사유별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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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통화내역 |
① 일반 정지 및 해제 신청 - 신분증, 일시정지(해제) 신청서 ② 사유별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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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신청 | - 신분증, 해지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별표4]
정보통신 상거래질서 문란자 기준 및 제한사항
| 구분 | 내용 | 비고 |
|---|---|---|
| 대포폰 | ○ 명의자를 교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매개로 불법대출 및 부정사용 등을 이용/조장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자는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1 년 동안 이용신청 승락을 제한함 ○ 대출 등의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 자는 2 년간 이동통신사 불문하고 1 회선만 이용신청이 가능함 |
서비스 개설이 본래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
| 명의도용 |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자는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1 년간 이용신청 승낙을 제한함 ○ 명의도용을 상습 허위신고하는 자(이동통신사업자에 2 회 이상 허위신고 이력이 있는 자)는 2 년간 이동통신사 불문하고 1 회선만 이용신청이 가능함 |
제출서류 및 제출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
| 불법복제 | ○ 복제 관련 프로그램을 유통하거나 ESN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단말기 불법복제에 가담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자는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1 년간 이용신청 승낙을 제한함 ○ 복제를 의뢰하거나 복제단말기를 사용하여 처벌받은 자는 2 년간 이동통신사 불문하고 2 회선만 이용신청이 가능함 |
불법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
| 중고폰 | ○ 개인명의자 1 인의 명의로 중고휴대폰을 5 회선 이상 다량 개통하거나 유령법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의 승낙을 제한할 수 있음 | 비정상적인 개통으로 의심되는 경우 |
[개인정보의 보호 신청]
| 구분 | 내용 | 비고 |
|---|---|---|
| 도용방지 | ○ 명의자 본인이 개인정보보호 및 도용방지를 위하여 가입신청서 등에 모든 이동통신사의 가입제한을 요청한 경우. 단, 추후 명의자의 가입제한을 해제할 때 본인만이 신청이 가능함 | 개인정보보호요청 |
[별표5]
이용자 불만 처리 대책
1. 이용자 불만 사전방지 계획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수단은 발생 가능한 불만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는 회사의 업무절차를 설계 하고 각종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이용자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이용자 불만을 최소화하고자 함
이용자 불만 사전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활동
| 구분 | 내용 |
|---|---|
| 교육강화 | ○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객의 불만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이용자보호 교육 체계를 갖추고 상담원에 대한 교육 및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고과 반영 |
| 통화비밀번호 | ○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 통화 감청이 필요한 경우 그 절차를 엄격히 강화하고 감청에 따른 고객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감청 종료 시 사후통지 |
| 회의체운영 | ○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회의체 운영으로 고객요구사항 반영 |
| 서비스 신청 |
○ 이동전화서비스의 공정한 정보 제공 ○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통하여 고객의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 ○ 서비스 가입 시 주요정보 제공 |
| 미성년자 보호 | ○ 온라인 내 이용요금내역 조회 가능한 시스템 구현 |
2. 이용자 문의/불만 처리 절차
가. 인입 경로 별 처리절차
○ 회사의 민원 중 정보통신 민원센터 1335, 소비자 보호기관 등 관계기관을 통해서 오는 민원은 사전에 민원절차를 구축하도록 한다. 서비스 개시 이전에 관련 담당자와 민원처리시스템 업무처리 절차를 공유하여 적시 적절하게 민원처리를 하도록 한다.
○ 회사의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신속한 문의/불만처리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도록 한다.
- 경미하고 유형화된 질의 등에 대해서는 즉시 고객에게 통보를 원칙으로 한다.
- 즉시 답변하기 어려운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거나 내부절차 변경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내용은 24시간 이내 처리 방향을 알려드 리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고객에게 통보를 원칙으로 한다.
- 향후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안내는 고객이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상담파트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상담 원은 상담 내용 및 문제 해결 방안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고객관리시스템(상담화면 내에 문의/불만처리의 이관 및 고객응대의 기 록관를 통한 업무 Process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각종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문제 해결방법을 상담하게 된다.
나. 문의/불만 처리절차
○ 고객만족센터의 접수/처리를 가입신청, 변경, 해지, 상품, 요금, 배송, 결제, 통화품질, 기술지원, 기타 등 문의/불만 유형별로 세분화 하여 고의 불만이나 고충을 더욱 폭넓고 깊게 들음으로써, 고객 위주의 민원처리로 고객감동의 시대를 만들어가겠으며, 구체적인 문의 및 불만 사항은 상담원에 자동 연결되어 이를 처리토록 한다.
○ 문의/불만사항에 대한 상담원과 상담 결과 즉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처리에 대한 시간(24시간 이내 처리방향을 알려드리고, 접수 후 3일 이내 고객에게 통보)을 고객에게 미리 통보하고, 문의/불만사항이나 장애가 완료되었을 경우, 즉시고객에게 문의/불만처리나 장애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다. 고객불만 유형별 처리대책
| 고객불만유형처리 | 내용 |
|---|---|
| 통화품질 | 민원제기 시점 후 2 일 이내 통화품질 불량원인을 설명하고, 3 일 이내 해결 및 결과 통보를 원칙으로 하되, 통화품질 개선이 어려울 시 타당한 이유를 고객에게 설명함 |
| 고지서 부달 | 민원제기 시점 후 2 일 이내 재발행 및 재발송을 원칙으로 함 |
| 가입 | 민원제기 시점 후 1 일 이내 민원의 원인을 설명하고 2 일 이내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해결이 불가능할 시 타당한 이유를 고객에게 설명함 |
| 요금/부가서비스 신청/변경 | 민원제기 시점 후 1 일 이내 민원의 원인을 설명하고 2 일 이내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해결이 불가능할 시 타당한 이유를 고객에게 설명함 |
| 상품배송 | 민원제기 시점 후 2 일 이내 재배송을 원칙으로 하되 재배송이 불가능할 시 타당한 이유를 고객에게 설명 |